2008년09월07일 35번
[민법]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첩(妾)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.
- ②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- ③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.
- ④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.
- 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,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여전히 무효이며,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.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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